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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2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호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약 1년 여 동안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범행의 태양이 점차 대담 해졌고, 피해자의 친모 D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평소 피고인에게서 잦은 폭행과 위협에 시달리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친 모인 D한테서 조 차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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