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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정4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4.부터 2017. 2. 10까지 김포시 B, C 동 105호 “C ”이란 상호의 39.6㎡ (12 평) 규모 사무실 컴퓨터 3대에 “D” 라는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불특정 다수의 화물 주로부터 화물 운송 위탁 받으면 “D ”에 주문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개별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이를 주선하고 운임료의 15%에서 23% 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벌금형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허가로 운송 주선사업을 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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