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가운데 2018고단1569 사건, 2018고단207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2018고단2619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18고단27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