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 L, M, N에게 각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근로자 O, N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P, M, L, Q, I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