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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노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4025 사건의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8 고단 1869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8 고단 2885 사건의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C,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액의 합계액이 9,1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그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다.

를 적용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된 것) 의 시행 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그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다.

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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