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2014노701호 사건) 원심은 2014노70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S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4노1802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4노701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2014노701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14고단234] 부분에서 제2항 ‘P’을 ‘N’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