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7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