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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43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무자격 안마 사들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 (F, G) 을 고용하고 2015. 7. 7. 경 위 ‘E ’에서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태국 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A, F, G, H, 성명 불상)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취지 의료법 (2015. 1. 28. 법률 제 13108호) 제 82조 제 1 항 중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부분과 같은 법 제 88조 중, ‘ 제 82조 제 1 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2015. 1. 28. 법률 제 13108호) 제 82조 제 1 항제 88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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