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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D 공소장 기재 “J”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2 층 에서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E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F, G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14. 21:00 경 위 E 7번 방에서 종업원인 위 G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학교 보건법위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침구, 침대 또는 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거나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9m 내에 위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E에서 침대가 있는 방 8개,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위 G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게 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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