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149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 8.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피고가 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2012.경부터 2014.경까지 2012, 2013, 2014학년도 각 교내학술연구과제 선정계획안(이하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 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위 대학의 교원들로부터 연구과제 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연구비는 과제금액의 50% 이내의 착수금을 과제 선정 시 지급하고,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C대학교는 피고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아래와 같이 피고를 C대학교가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사업명 과제명 시작일 종료일 게재 종료일 착수금 과제금액 발표 예정지 2012 학술 연구비(이하 ‘2012년 연구과제’라 한다) E 2012. 5. 1. 2014. 4. 30. 2017. 4. 30. 5,000,000원 10,000,000원 F 2013 학술 연구비(이하 ‘2013년 연구과제’라 한다) G 2013. 6. 1. 2015. 5. 31. 2017. 5. 31. 2,500,000원 5,000,000원 H재단등재학술지 2014 학술 연구비 이하 '2014년 연구과제'라 한다

I 2014. 6. 1. 2015. 5. 31. 2018. 5. 31. 5,000,000원 10,000,000원 F

라. 위와 같이 C대학교가 피고를 교내학술연구과제를 수행할 교원으로 선정하는 공문에 첨부된 '2012, 2013, 2014학년도 C대학교 학술연구비 선정교원 유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연구결과물 게재ㆍ발표기간 연구결과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국내학술지 게재 및 전시ㆍ발표는 2년 이내, 국제 전문학술지 및 전문학술저서의 게재(출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