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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70857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3. 1. C대학교 레저스포츠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C대학교의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 공모 및 참가인의 순수연구과제 신청 1 C대학교는 2014. 3. 10. 교원의 원활한 연구활동 진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1. 사업명 : 순수연구과제 공모

3. 연구기간 : 2014. 5. 1. ~ 2014. 11. 31.(7개월간)

4. 연구비 지원금액 : 2,000,000원/과제당

6. 연구과제 진행시 안내사항

가. 연구계획변경 : 연구종료 1개월 이전에 신청(연구기간, 연구내용, 연구제목, 연구진등)

나. 연구비지원 : 계약체결 후 책임연구원에게 총 연구비 2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일괄지급 (연구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 불필요)

다.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종료일(2014. 11. 31.)로부터 6개월(2015. 5. 31.) 이내에 학술지 게재 별쇄본(or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1부 2) 참가인은 2014. 4. 24. ‘D’를 주제로, 참가인을 연구책임자, E, F을 공동연구자로 하여 순수연구과제 신청을 하였는데, 연구(사업)분담표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설계, 연구 타당성 평가, 논의 및 결론 제시를 맡고, 공동연구자는 문헌 조사, 연구 실질 조사(연구대상자), 논의, 제언을 맡는 것을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순수연구과제’라 한다

). 한편, 참가인은 2014. 4. 25.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5. 20. G학회의 이사인 H에게 ‘I’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메일로 보내며 같은 달 27.까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H은 2015. 5. 21.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참가인, E, F이 작성한 위와 같은 제목의 논문이 G학회 제10권 3호(2015. 8. 31. 발행 예정 에 게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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