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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70840
파면처분변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3.경 C대학교 아동체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3.부터 레저스포츠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대학교의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 공모 및 참가인의 순수연구과제 신청

3. 연구기간 : 2014. 5. 1. ~ 2014. 11. 31.(7개월간)

4. 연구비 지원금액 : 2,000,000원/과제당

6. 연구과제 진행시 안내사항

나. 연구비지원 : 계약체결 후 책임연구원에게 총 연구비 2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일괄지급 (연구비 집행에 따른 지출 증빙 불필요)

다.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종료일(2014. 11. 31.)로부터 6개월(2015. 5. 31.) 이내에 학술지 게재 별쇄본(or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1부 1) C대학교는 2014. 3. 10. 교원의 원활한 연구활동 진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순수연구과제를 공모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4. 22. ‘D‘를 주제로, 참가인을 연구책임자, E, F를 공동연구자로 하여 순수연구과제를 신청하면서(이하 ’이 사건 순수연구과제‘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4. 4. 25. 이 사건 순수연구과제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5.경 C대학교에, 참가인과 E이 저자인 ‘G’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H학회 제10권 3호(2015. 8. 31. 발행 예정)에 게재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H학회장 명의의 2015. 5. 27.자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1) 원고는 2015. 6.경 순수연구과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위조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2015. 7.경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였다.

2 H학회는 2015. 8. 18. C대학교총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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