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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1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인천 연수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에게 “어머니 요양병원 보증금 및 병원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중국식 펀드 적금을 타거나 요양병원 보증금을 환급받아 전액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입하고 있는 펀드 적금이 없었고,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4,0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친 병원비, 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문자캡쳐본, 피해금원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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