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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강남구 B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장비 아디포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료는 내가 지로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지인들에게도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당시 타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의료마케팅업체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 명의로 리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위 의료장비를 리스하게 하고 그 장비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개월의 리스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아 그 리스대금 100,01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계약서, 시설대여계약서, 실행스케줄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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