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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단5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회원 약 80명이 있는 D에 접속하여 'E 그년 결국 내돈 3천만원 떼어머고가는구나. ㅠ 죽을날 받아놓 사람한테 못 쓸년!!!! 잘 처먹고 잘 살라라 에이재수없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건물 3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백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면서 부수어 스크린골프 기계(프로젝트 램프 3대, 프로그램 컴퓨터 3대), 에어컨 1대 등 시가 1,8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골프장 업주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및 피해금액 재산정)

1. 현장사진, 위험한물건(흉기사진),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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