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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22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6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2007년에 집중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반면, 정신분열증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2007. 7. 19. 이후 약 4년 4개월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분열병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 1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잘 발급해주는 병원을 알아보고 정신분열병을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7. 2. 14.부터 2007. 7. 19.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5년 전부터 외계인이 파장을 쏘아서 나를 조종한다.”, “일주일간 이유 없이 불안하다. 집밖에 나가기가 꺼림칙했다.”, “불안하다. 외출하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2007. 7. 4. 위 병원에서 병명 ‘정신분열병’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19.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진단서를 근거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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