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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2구합14522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03. 9. 9.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그 후 학교 재학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1)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탈구 증세가 있어 2008. 9. 29. C병원에서 1차 관절낭중첩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10. 13. 피고에게 질병(좌측견관절후하방탈구)을 사유로 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징병전담 의사의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5. 1. C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순 및 관절낭중첩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질병(견관절 불안정성)을 사유로 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후 2009. 8. 24.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 병역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3. D의원의 E 의사로부터 “원고는 현재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과 통증이 있어 현재 일상 및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 방사선 검사 : 좌측 견관절의 상완골두가 상방변위 소견, 견관절 각도 : 정상각도의 75%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상지관절 장애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0. 2. 24. 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체(상지관절) 4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위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병역면제처분(이하 ‘이 사건 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그 후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원고 등 5명이 의사 E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며 병역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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