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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사이를 운행하는 95번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19:27경부터 19:57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용암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피해자와의 구별을 위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5. 19:55경부터 20:09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로 사이를 운행하는 5번 마을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걸쳐 올려놓은 후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 21:02경부터 21:1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소재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장재미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10-4번 시내버스에서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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