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7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737]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 16:37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다른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C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같은 날 17:21경 위 버스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 이르자,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을 피고인의 다리에 올리고 그 위에 한손으로 신문지를 펼친 후 다른 손을 종이가방 밑으로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89] 피고인은 2019. 9. 1. 18: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5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G의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은 2019. 9. 30. 16:06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 광역버스(I)에 승차한 후 창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같은 날 16:25경부터 16:44경 사이에 피해자 J이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부근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다리를 신문지로 덮고 그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J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