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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7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1 내지 20호증을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9. 9. 초순경 C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C이 가입신청 당시 기재한 택배 수령지에서 받아 취합한 후 C에게 전달하고 이를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과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얻은 이익을 서로 분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D타워 E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047,000원 상당의 Galaxy Tab S3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G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F’,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H F’, 단말 할부구매 '36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5명,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3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을 한 위 F 명의의 Galaxy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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