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 직원인 자이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피고인은 2014. 7. 29.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된 태블릿 PC 아이패드상에 저장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실행시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 D, 주민등록번호 :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작한 전자기록을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작한 전자기록을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 1), 2)항의 행위로 인해 통신사에 신규가입신청이 된 것을 기화로 위 매장 관리인 F 센터장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매장관리인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5S 1대, 88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3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