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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0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D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대전 동구 E에서 F약국을 개설한 약국개설등록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6. 13. 19:00경 위 F약국에서 성명미상의 손님에게 러지코정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 약국에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에게 러지코정이라는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각각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약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 28.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위 A이 이처럼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서 2006. 4. 3.경부터 대전 동구 E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위 확정된 약식명령 기재 범행일인 2012. 5. 28.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같은 해

6. 13.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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