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2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서 위 약국의 개설자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12:30경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란플러스정 2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