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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17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13. 16:50경 위 약국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감기증상을 호소하자 일반의약품인 노스콜캡슐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동영상 CD 자료 (손님이 이 사건 약국에 들어오고 불과 몇 초 후에 C이 판매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 와 감기약을 꺼내 주면서 손님에게 복용법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위 약을 특정하여 손님에게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약국 안 내실에서 고객과 한약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와 콧물감기약을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C에게 약을 특정하여 전해주라고 한 것이므로, 이는 C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감기약을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콧물감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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