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8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8. 19. 15:13경 위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한스콜’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