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7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의자 한 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집어던져 등받이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