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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23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7. 08:4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6동 907호 D의 부(父)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 되어있던 안전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임의동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D(3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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