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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40경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앞에 설치한 대리석이 인도 경계를 침범하고, 관계공무원이 경계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려 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멘트로 시공한 대리석(가로 50cm, 세로 6cm)을 발로 밟아 대리석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 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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