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0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12 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 3개를 집어던져 철제 틀이 휘고 등받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순 번 8)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