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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5.12 2011고정613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1. 28. 17:30경 성남시 중원구 B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주문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의자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집어던져 거울, 냉장고, 화분, 싱크대 등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오른손 손등에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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