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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6:31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실 근무자인 C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실 벽에 걸려있던 시가 미상의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06:20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인 D이 관리실 출입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관리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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