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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02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201,482원 및 그 중 493,987,29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2011. 10. 7. 보증금액 604,800,000원, 보증기간 2011. 10. 7.부터 2012. 10. 5.까지(이하 보증기한이 2013. 10. 4.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7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13. 9. 24. 당좌부도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603,243,97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그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5. 9. 16.자 기준으로 미회수금은 493,987,295원이 되었다. 위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2,214,187원이다. 나.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 31. 소외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요구받자 2013. 8. 9. 소외 F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6.부터 2014. 9. 1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2013. 9. 9. 그의 매부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억 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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