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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4가합7073
손해배상 (원상회복비용)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4,862,454원, 원고 B에게 336,152,865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1.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6/10 지분, 원고 B은 4/10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원고 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회사는 2013. 1.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260.6/7101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6,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 B은 2013. 1.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40.4/710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74,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2013. 1. 21.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회사가 보관하던 건설폐기물 등이 쌓여 있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피고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등 이 사건 토지상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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