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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6: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39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범죄 전력 6회 있음,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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