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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있는 SK주유소에서부터 같은 읍 삼리에 있는 이천쌀초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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