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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2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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