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3. 13:0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시온성교회 주차장에서 시온성교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건강상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