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4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OBS 방송국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