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초월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4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