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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초월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4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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