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매 봉 터널 방면에서 도 곡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 H(36 세) 운전의 I BMW 차량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에 쿠스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J(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