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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1:47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NC 백화점 송 파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NC 백화점 송 파 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편도 2 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편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편도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 있던

F 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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