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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8고단4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48개월간 매월 1,547,81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회분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고도 그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굴삭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상환 스케쥴,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임의경매 결정문, 건설기계 인도집행 불능조서, 대출 후 입금현황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처음부터 대출금만을 받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 매수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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