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3 층에 있는 ‘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 사무실에서, B ‘DX480LC 굴삭기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 )로부터 매월 1,218,000 원씩 48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9,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10. 12.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 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까지 할부금 중 11,462,31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7,537,684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017. 5. 경 성명과 연락처를 모르는 ‘C ’에게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굴삭기를 6,000,000원을 받고 인도함으로써 이동성이 강한 위 건설기계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건설기계를 인도 받아 미납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오릭스 캐피탈 금융상품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리스료 청구/ 입금 현황,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위 굴삭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9~10 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점, 199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