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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과 ‘F 굴삭기 대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3,266,120 원씩 변 제한다.

’ 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자리에서 ‘G 굴삭기 대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256,200 원씩 변 제한다.

’ 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2. 경 피해자에게 위 G 굴삭기 대금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9. 3. 경 피해자에게 위 F 굴삭기 대금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과 ‘H 굴삭기 대금 5,50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289,738 원씩 변 제한다.

’ 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8. 경 피해자에게 위 H 굴삭기 대금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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