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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2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건설기계인 현대굴삭기(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아주캐피탈로부터 굴삭기 차량대금 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2. 20.부터 62개월 동안 매월 1,565,140원씩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현대굴삭기(F)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아주캐피탈로부터 굴삭기 차량대금 8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8.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2,268,090원씩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경기 김포시 G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굴삭기 2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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