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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나가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소지한 이후 전원을 껐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휴대전화인 줄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을 뿐이고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현금지급기를 사용한 이후 휴대폰이 없어져서 휴대폰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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