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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삼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따지러 찾아가 소

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 관 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

’ 고 하자, 위 D에게 “ 그럼 개새끼야 체포해. 체포해 임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주 취 상태에서 업무 방해, 폭행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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