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6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2: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아! 그냥 봐주지 와 끈 노, 이 십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