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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7. 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배달업체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배달업체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이라는 배달업체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배달업체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 주 )J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L을 통하여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라는 배달업체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9. 경 위 배달업체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 주 )P 소유인 시가 419만 원 상당의 Q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배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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