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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0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18]

1. 피고인은 2014. 1. 8.부터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9.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금을 마친 후, 수금한 금액 36,000원, 수금할 때 사용할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았던 현금 50,000원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86,000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고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인천 남동구 BE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 13:10경 인천 남동구 BH에서 배달을 마친 후, 수금한 금액 76,600원, 수금할 때 사용할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았던 현금 50,000원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26,600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고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449] 피고인은 2014. 1. 7. 11:40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로부터 배달 및 대금수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배달 업무를 종료하면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수금한 음식대금 40,000원과 BL CT100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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